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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워킹홀리데이 > 워킹홀리데이비자란?
일본과 한국의 보다 긴밀한 우호관계를 촉진한다는 취지 하에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쌍방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양국 간의 Working-Holiday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만 2006년 발급 분부터는 3,6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사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도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Working-Holiday 사증으로 입국하는 한국의 청소년은 일본에 입국한 후, 최장 1년간의 체재가 허가되고, 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 인정됩니다.
(단, 바, 카바레 등 유흥업 또는 그에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제외)

  • 사증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 비자.
  • 비자 발급 후 일 년간 유효. 비자 발급 후 일년 내에 꼭 출국해야 함.
  • 모집 시기 연 4회
  • 한번 비자를 발급 받으면 그 후엔 다시 신청해도 받을 수 없음.
  • 일본 입국 주 목적이 여행이므로 여행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취업은 인정됨.

  • (단, 바, 카바레 등 유흥업 또는 그에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제외)

    2006년 제 1 사분기부터 새로워진 여덟 가지의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1.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3. 사증 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이하일 것.
  4.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일 것.
  5.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약 2 5 0 만원).
  6. 건강할 것.
  7. 이전에 본 건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8.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