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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한국의 보다 긴밀한 우호관계를 촉진한다는 취지 하에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쌍방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양국 간의 Working-Holiday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만 2006년 발급 분부터는 3,6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사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도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Working-Holiday 사증으로 입국하는 한국의 청소년은 일본에 입국한 후, 최장 1년간의 체재가 허가되고, 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 인정됩니다.
(단, 바, 카바레 등 유흥업 또는 그에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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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 비자.
- 비자 발급 후 일 년간 유효. 비자 발급 후 일년 내에 꼭 출국해야 함.
- 모집 시기 연 4회
- 한번 비자를 발급 받으면 그 후엔 다시 신청해도 받을 수 없음.
- 일본 입국 주 목적이 여행이므로 여행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취업은 인정됨.
(단, 바, 카바레 등 유흥업 또는 그에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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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 1 사분기부터 새로워진 여덟 가지의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 사증 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이하일 것.
-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일 것.
-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약 2 5 0 만원).
- 건강할 것.
- 이전에 본 건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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