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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에 관하여
  글쓴이 : 일본YMCA     날짜 : 08-09-02 17:16     조회 : 1786    
▶ 여권의 종류와 유효기간

일반복수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 년 및 5 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일반단수 여권
1 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 년 유효기간 부여.


▶ 여권의 신청서류 및 발급 수수료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여권용 사진 2매
  • 주민등록등본 1부
  • 수수료
  • 병적 관계서류 (해당자)
    연령별 대상자 제출서류
    18세 ~ 30세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장 발행)
    병역필자 및 제 2 국민역 병적증명서,
    병역(전역)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 추가 구비서류
  • 본인의 신분증 대신 법정보호자(부또는모, 친권자, 후견인 등)의 주민등록증
  • 법정보호자의 여권발급 동의서 및 인감 증명서
만 17세 남자로 1년 초과, 5년 이하의 복수여권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귀국 보증서
  •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 병무청 발급 국외여행허가서
여권발급 수수료
종류 유효기간 수수료 대상
복수여권 10 년 55,000 원 - 만 18 세 이상 희망자
5년 47,000 원 - 만 8 세 이상 희망자
- 만 8 세 이상 ~ 만 18 세 미만자
15,000 원 - 만 8 세 미만자
- 기간연장 재발급 해당자
5년미만 15,000 원 - 국외여행허가대상자
- 잔여 유효기간부여 재발급
단수여권 1 년 20,000 원 - 1 회 여행만 가능
기재사항변경 5,000 원 - 동반 자녀 분리
- 사증 (VISA) 란 추가 (1 회)


▶ 여권 기재사항 변경

유효기간 연장
  • 여권기간은 횟수에 제한 없이 수 차례 기간연장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나 최초 여권 발급일로부터 총10 년을 초과하는 기간연장 재발급은 할 수 없음.
  •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년 이내의 일정 시점에서 재발급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 여권 신규 신청 서류와 동일
        - 수수료: 15,000원
동반자녀 분리
  •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1 부
  • 동반자녀가 병기 ( 추가 ) 된 부 또는 모의 여권 및 여권사본
  • 수수료 : 5,000 원
사증란 추가
  • 1 회만 허용
  •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1 부
  • 여권 및 여권사본
  • 수수료 : 5,000 원


▶ 여권 재발급

분실 재발급 (대리신고 불가능)
  • 여권발급신청서 1 부
  • 여권용 사진 (3.5 × 4.5 ㎝ ) 2 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복지카드 등 )
  • 여권 재발급 사유서
  • 수수료 : 발급 수수료 목록 참조

  •    ※ 최근 5 년 이내에 2 회 이상 분실자는 경찰서에 수사의뢰
       ※ 분실신고로 무효 처리된 여권은 다시 찾은 경우에도 재사용이 불가하고 출국도 금지
훼손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1 부
  • 여권용 사진 (3.5 × 4.5 ㎝ ) 2 매
  • 훼손여권 및 여권사본 1 부
  • 여권 재발급 사유서
  • 수수료 : 여권발급 수수료 리스트 참조
사증란 부족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1 부
  • 여권용 사진 (3.5 × 4.5 ㎝ ) 2 매
  • 여권 및 여권사본 1 부
  • 여권재발급사유서
  • 수수료 : 5,000 원 상당의 영수필증
성명등의 정정 재발급
    *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 여권발급신청서 1 부
  •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 유효한 운전면허증 등 )
  • 여권용 사진 (3.5 × 4.5 ㎝ ) 2 매
  • 여권 및 여권사본 1 부
  • 여권 재발급사유서 1 부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정정 표시된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능시 )
  • 수수료 : 여권발급 수수료 리스트 참조
    * 영문 성명 정정
  • 여권발급신청서 1 부
  •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유효한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사진 (3.5 × 4.5 ㎝) 2 매
  • 여권 및 여권사본 1 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남편 영문성 추가 변경의 경우 행정전산망 등으로 확인 불능시)
  • 증빙서류
  •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노동허가서, 재직증명서, 공인자격증, 영주권, 세례증명서, 가족구성원의 여권 등
  • 수수료 : 여권발급 수수료 리스트 참조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 (한글성명/주민등록번호 정정)
  • 여권발급신청서 1 부
  •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유효한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사진 (3.5 × 4.5 ㎝) 2 매
  • 여권 및 여권사본 1 부
  • 관련증빙서류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능시)
  •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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